[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이 입주했던 건물 공장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께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발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장주 B(60대)씨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과거 이 공장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B씨와 민사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었다. 또 제조공장 1동이 전소되거나 인접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5대를 동원해 전날 오후 11시3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공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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