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대 '교수진 확보', 사립대보다 못해…법정기준 미달

기사등록 2023/10/02 13:00:00 최종수정 2023/10/02 17:20:05

野 서동용, 국립대학 교원정원 확보율 분석

'대학 4대 요건' 따라 88.6%…사립대는 92.3%

"올해 국립대 교원 법정 정원의 85%만 배정"

"尹 정부, 이런 와중 규제 풀어…질 악화 우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립대가 법령에서 정한 전임(풀타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겸·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합하면 사립대보다도 교원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원 확보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법정 교원 정원은 지난해 1만8160명이었으나, 실제 전임교원은 1만5770명으로 86.8%밖에 채우지 못했다. 사립대(85.3%)보다는 1.5%p 높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인정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법령이다.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계열 별로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각각 20명, 의학 8명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은 전임교원 외에도 겸임·초빙교원 등을 활용해 법정 기준을 채울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전임교원에 겸임·초빙교원을 합하면 오히려 국립대의 법정 교원 확보율은 지난해 88.6%(겸임교원 인정인원 313명)로 사립대(92.3%)보다 3.7%p 낮았다.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분석 결과,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대는 지난해 법정 교원 정원(겸임·초빙교원 포함) 88.6%를 확보한 데 그쳐 사립대(92.3%)보다 3.7%p 뒤쳐졌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3.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국립대가 확보해야 할 법정 교원 정원(재학생 기준)은 1만8255명이다. 국립대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교원 정원을 배정하며, 올해는 1만5561명이었다. 법정 정원의 85.2%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립대 운영의 기본 조건에 대한 법령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비전임 교수 활용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보다 국립대 교수진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교육 질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겸임·초빙교원을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5분의 1보다 크게 완화했다.

서 의원실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올해 국·공립대 교원 연간 평균 급여 자료를 보면, 겸임교원(598만원)과 초빙교원(4440만원)은 정년 트랙 전임교원(정교수 1억1874만원~조교수 7923만원)보다 인건비가 적었다.

서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스스로 만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면서 국립대는 더 적은 비용이 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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