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한 달 앞…재난의료체계 개선 현 주소는

기사등록 2023/10/02 09:30:00 최종수정 2023/10/02 16:30:03

복지부, 초동대응 관계기관 소통 개선 추진

소방청, 연내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

추석 연휴 다중운집 우려 장소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30일 새벽 의료진들이 부상자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10.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1주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재난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살피고 종합 대책도 내놨지만 아직 법 개정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참사 이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재난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 손 보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에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온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고, 이후에도 살릴 수 있는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를 가까운 응급실에 이송하는 등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후에는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재난 상황에서 119와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상자 다수 발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대응 대책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자율기구로 재난의료과를 신설해 국가의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 재난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도입 등을 추진했다.

종합적인 재난의료 대응 대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담겼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어디서든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 관리료 신설, 수가 가산 등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현장과 병원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및 쇼크 환자에게 투약과 심전도 획득,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 대응의 경우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꾸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내실화하고 DMAT 활동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청은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히 중증도를 분류하고 병원이송이 가능해지도록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통합 구급단말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사상자 정보를 관리하며,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의료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DMAT 구성·운영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83억원(42.9%)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응급상황실과 닥터헬기, 닥터카 등 응급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의 순환당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며 51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된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과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 및 지역축제·공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파 밀집 등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보고·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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