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한정면허 차량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학생 통학을 목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만 정해진 정류장만 거쳐 운행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중으로 도내 일부 지자체와 한정면허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마치고, 내년부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버스 운영비는 5 대 5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단가도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통학차량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학교 소유의 통학차량 운영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 인상된 금액을 보전한다.
노후된 경유 통학차량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339개 학교 가운데 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204개에 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통학버스 운행 개선에 나선 것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은 물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버스업체의 차량 감차와 운전원 이직 등으로 차량 임차계약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차량 임차계약 단가가 높아진 반면 기존 통학버스 지원단가는 낮게 측면돼 운영상 어려움이 따랐다"며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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