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7일 "피고인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3명 중 2명에게 각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오후 10시께 자신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A양이 SNS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A양을 불러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담뱃불로 A양의 신체를 건드려 화상을 입게 하고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 A양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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