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 전주기 지원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 일환이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오는 10월 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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