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천시청 잔디광장' 집회 금지 조례는 위헌"

기사등록 2023/09/26 17:35:04

인천애뜰 잔디광장 집회 금지한 조례

헌재 "집회 장소 선택 자유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인천시청 앞 광장 내 잔디마당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시민단체와 인천 시민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집회와 시위를 목적으로 잔디광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천애뜰은 인천시청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잔디마당과 분수광장으로 나뉜다. 조례에는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열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시민단체 등이 2019년 12월13일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 모두를 위한 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사용을 신청했다. 시청은 조례를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도심에 위치한 잔디마당은 시청과 시의회 주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고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분수광장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이유 만으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잔디광장 내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한 뒤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린다고 가정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헌재는 시청의 안전과 기능 보장,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등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봤다.

헌재는 2003년 10월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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