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겸직허가 안받아…"불명예"
휴직하고 인플루언서…수익 200만
15개 대학에 행정제재 중복 부과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교육부 소속 직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 등 49채를 매수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약 17억여 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은 휴직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 1824개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약 27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26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A씨는 2014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명의로 경락잔금대출을 받거나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2021년 6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을 계속 구매했다.
A씨는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23년 5월까지 10여 년 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에 소재하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총 49채를 매수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도 겸직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그가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건, 17억여 원의 사고가 발생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쳤다.
또 이 중 3건(8억5000만 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미상환하고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B씨는 2020년 5월 휴직원을 제출하고 휴직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블로그를 개설한 후 2020년 7월부터 2년 8개월여 동안 맛집 소개와 음식 조리 과정 소개 등을 주제로 총 1014개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블로그로부터 인플루언서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월 또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입해 자신을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소개하며 1년 11개월여 동안 494개의 웹 피드를 게시했다.
그는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이메일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직 중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계속 영리행위를 하면서 모 회사로부터 2021년 112만1981원, 2022년 84만8076원을 지급받는 등 3년간(2020~2022년) 광고수익과 협찬·홍보 등으로 총 233만5707원의 수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여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등 복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상 조치 1건을 미이행한 A 대학교에 정원동결 2회, 모집정지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중복 행정제재를 하는 등 15개 대학에 대해 최소 2회에서 최대 9회까지 중복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B 대학교는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고 기획예산처장 등 2명을 징계처분으로 의결했는데, 교육부는 처분요구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사유로 처분요구 미이행으로 관리해 2021년 입학 정원동결 행정제재를 하는 등 과도하고 중복된 행정제재가 우려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처분요구 미이행을 사유로 대학에 입학정원동결 등 행정제재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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