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어망실 업체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작업자 3명 각각 금고 1년·집유 2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부산 대형화물 초등생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망실 업체 대표 A씨(70대)와 직원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3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 등의 범행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화물이 떨어져 구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도 지난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황예서(10)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과 부딪혔고, 이 중 예서양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