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애견카페에서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페를 다녀온 후 반려견이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음주운전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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