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구속 여부 가를 영장심사 출석
국힘 "영장 기각, 이재명 특권 인정하는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자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란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 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층에 기댄 억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방탄 국회'를 끝내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도,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도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이 대표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며 "민주당은 영장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며 좌표 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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