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1만13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1만1350원)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전체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해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적용대상자가 약 1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총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억원 증가한 34억7000여만원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 부문이 생활임금제에 동참하기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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