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이번엔?…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

기사등록 2023/09/26 06:30:00 최종수정 2023/09/26 09:16:06

반국가단체·찬양 고무 표현 규제 조항 등 판단

[서울=뉴시스]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앞선 7번의 판단 과정에서 점차 진보적인 입장이 개진된 만큼 이번 헌재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앞선 7번의 판단 과정에서 점차 진보적인 입장이 개진된 만큼 이번 헌재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가보안법 2조 및 7조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재청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총 11건이며, 해당 사건들은 모두 2017년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사건에 병합돼 심리될 예정이다.

해당 헌법소원 사건은 A씨가 지난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청구한 건이다. A씨는 총 26회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성격, 목적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표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그동안 헌재의 국가보안법 판단은 7번 모두 '합헌'이었지만, 점차 '위헌' 판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헌재는 2000년 이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2015년에는 6대 3으로 위헌 의견이 제기됐다. 2018년에는 7조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