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 제기하지 않아…구청장직 유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59) 서구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과 A(57)씨는 지난 13일 선고 이후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구형한 형량만큼 선고되자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서 구청장과 A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후보를 만나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시하며 불출마 및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 구청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위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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