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제주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 시행

기사등록 2023/09/25 14:31:5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25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 시행 등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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