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은 10월 17일까지며, 운영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민원접수, 인감증명·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건축인허가·자동차·세금관련 업무처리 등이다.
장수군은 이번 근무시간 탄력 운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중식시간 민원실 운영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야 하는 농민들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 시행해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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