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서 공정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심의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을 심의 절차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김 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군인권센터에 대한 불만,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김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박 대령이 겪은 탄압,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 심의·의결에 임하게 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8일 김 위원 등의 불참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에 김 위원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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