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거 사줘" 자녀 사칭 구매 유도 후 5억대 환불 챙긴 피싱범

기사등록 2023/09/25 10:11:26

원격제어 앱 설치케 한 후 상품 구매 '지시'

5억원대 편취한 6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일당 중 1명이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모습.(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초반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5월부터 7까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취소해 특정 계좌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품 구매를 위해 생성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주문을 취소해 자신들이 설정한 특정 계좌로 환불받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환불 과정이 은행,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자녀를 사칭으로 1억 70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현금 6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하고 해당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나 메신저로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라며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송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 또는 금융 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피해 내용을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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