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추석 전 직장인 1천명 설문
기본급 30.2%, 퇴직금 28.1%, 수당 27.8%
비정규직·생산직, 정규·사무직보다 더 밀려
응답자 3분의 2 "한국 사회 임금체불 심각"
"임금 지급은 사용자 의무…근본적 대책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이 밀려본 적이 있고, 변변히 회사에 따지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7%에 달했다.
임금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0%)과 생산직(51.5%)이 정규직(40.2%)과 사무직(39.8%)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체불 임금을 종류별로 보면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금 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27.8%, 기타수당 24.5%, 연차수당 23.2% 등 순이었다.
특히 고용형태와 직업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체불 경험이 많았고, 특히 기본급이 밀렸다는 응답이 34.8%로 정규직(27.2%)을 7%포인트 가량 상회했다.
생산직도 급여가 밀려봤다는 응답이 기본급 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40.2%, 연차수당 29.9%, 퇴직금 31.9% 등으로 평균 30~40%대를 오르내렸다.
회사가 돈을 안 줄 때 대응을 물었을 때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59.5%, '고용노동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뒀다'(22.4%), '모르는 척 했다'(19.0%) 등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합계 41.4%로 높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170명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 15.3%, '시간이 없어서' 8.8% 순이었다.
한국 사회의 임금 체불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66.0%로, '심각하지 않다' 34.0%의 2배에 가깝게 나왔다.
특히 응답자 중 '5인 미만 사업장'(68.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70.1%) 종사자일수록 임금 체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원인으로는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23.6%였다.
제도적 해법으로는 신고 뒤 노동자가 사측과 합의해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6.7%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3→5년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전체 제보 메일 1358건 중 임금 관련 문의가 19.7%(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회사 대표가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다'며 미지급금을 두 차례 나눠 주고, 몇 달 뒤 같은 설명이 반복돼 결국 임금 체불 진정을 넣고 사직서를 냈다는 한 노동자의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정시 출근(9시)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8시30분 출근 지시를 지켰는지 조사해 징계를 검토한다는 제보를 직장갑질119에 보냈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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