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만…삭제요청해"
"법률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에 대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라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인 유튜브에 지난 21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3개월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라는 영상에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밝했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자막에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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