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안마해 준 것 뿐인데'…아동학대 몰린 여교사 '무혐의'

기사등록 2023/09/22 18:27:28 최종수정 2023/09/22 23:18:0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이르면 17일 제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생겼다며 해당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에 발생했다.

6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과 강당 단상에 나란히 걸터앉아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다.

하지만 며칠 뒤 B양 부모는 아이의 몸에 멍이 생겼다며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해당지역 경찰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반면에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B양 어깨의 피멍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로 판단했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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