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1심 선고 뒤집어
같은 혐의 IPA 법인도 무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IPA 법인이 당시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닌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7일 1심 재판부는 갑문 수리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IPA 법인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월등히 커 IP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전 사장이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46)씨가 18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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