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영풍제약 건기식 회수조치

기사등록 2023/09/21 19:33:50 최종수정 2023/09/21 20:57:05

영풍제약 제조·판매한 건기식 제품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해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명절을 맞아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조치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구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 ▲(구 영풍리버솔루션큐)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 총 17개다.

해당 제품들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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