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중 149명 찬성으로 안건 통과
체포동의안 다시 법원으로 송부 예정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심문 일정
李 '건강 악화' 변수…서면 심리 가능성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심문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석 의원 절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지난 달 말부터 단식에 돌입한 데 이어 전날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부결 여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행위들은 동일한 범행과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 가결 뒤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받은 뒤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법원이 내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일정이 가능하다.
다만 단식으로 인해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심사 일정은 보다 늦춰질 수 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드물지만 사정에 따라선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영장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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