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3/09/21 16:29:57 최종수정 2023/09/21 17:50:05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 기준 변경

대법 "항거 불능→유형력 행사면 충분"

[서울=뉴시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이송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양(15·여)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

군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을 무죄로 판결하고,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12명 대법관의 다수 의견으로 기존 법리와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세우며 원심(2심) 결정을 파기 이송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데, 기존 법리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합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다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은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1명의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파기 이송 결정에는 동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1983년도부터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래의 판례 법리를 4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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