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말한 뒤 돼지껍질 먹어
누리꾼 "신성모독" vs "처벌 가혹" 논란
2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슬람교도인 리나 루트피아와티(33)는 지난 3월 발리에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아랍어인 "비스밀라(Bismillah)"를 말하고 돼지 껍질을 먹는 영상을 촬영한 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렸다.
그는 틱톡 팔로어가 200만명이 넘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발리우드 영화를 좋아해 '리나 무케르지'라는 인도식 이름을 쓰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곧 수백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 인도네시아인은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도 돼지 껍질을 먹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섭취가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루트피아와티는 당시 다른 지역과 달리 힌두교 인구가 대다수인 발리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돼지고기를 먹어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최고 성직자 단체인 울레마평의회를 포함해 많은 보수 단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민족·종교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자 증오스러운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루트피아와티를 기소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만6245달러(약 2176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형은 3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는 판사를 칭찬하면서 루트피아와티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법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하는 데 자주 오용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이 법을 비판해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해 한 술집에서 공짜술을 손님들에게 홍보했다는 이유로 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슬람교에서 술은 금지대상이다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전 주지사가 이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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