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75㎞나 과속하다 사고 내"… 운전자·동승자 벌금형

기사등록 2023/09/25 06:00:0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 상태로 과속으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와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정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약 75㎞나 초과한 시속 125㎞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충돌하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셔 A씨가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사고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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