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마드 데흐칸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이란이 차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당초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석유 자금이 묶였을 당시 가치가 70억 달러였지만, 이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당시 60억 달러만 돌려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4년여간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동결 자금의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6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풀어뒀다.
이 자금은 스위스를 거쳐 이란의 인접국인 카타르의 은행 계좌로 송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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