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422만건, 상고심 접수 전년비 73%↑

기사등록 2023/09/21 06:00:00 최종수정 2023/09/21 06:24:05

민사 사건 접수 건수 2년간 감소 추세

상고심 접수는 2.8만건으로 전년비 급등

조정사건 6.6만여건…전년보다 0.6%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422만여건으로 파악됐다. 조정사건 접수는 6만6400여건으로 전년비 소폭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8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비 73% 이상 급증했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는 422만7700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 수는 427만4201건이다.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475만8651건에서 이듬해 482만9616건으로 치솟았다가 2021년 445만8253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도 줄었다. 민사사건 처리 건수도 2020년 475만8009건, 2021년 452만5850건, 2022년 427만420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정사건은 지난해 6만6468건으로 전년(2021년·6만6909건) 대비 0.6% 감소했다. 2017년 5만3144건으로 집계된 이후 매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조정사건 접수는 신청에 의한 사건이 1만206건이었고,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은 5만7832건이었다. 수소법원이 처리한 조정사건은 2만474건으로 1만324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총 7232건이었다.

일반 조정 사건 중에서는 717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2만3560건에 대해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는 2만8303건에 달했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1만1127건이었다.

조정성립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수에서 이의신청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 건수를 뺀 값을 조정처리 건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조정성공률은 30.7%로 2021년 31.7%보다 소폭 줄었다.

조정사건 처리에 걸린 시간은 2개월 이내가 2만4290건(35.7%)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는 1만7303건(25.4%)이었다. 즉일 처리되는 사건은 96건(0.1%)으로 가장 적었고, 6개월을 초과하는 사건도 2298건(3.4%)이 있었다.

민사 본안사건 1심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37.7일이 걸렸고, 합의부 사건의 경우 170.5일이 걸렸다. 소장을 접수하고 처음 법정에 서는 날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첫 기일이 잡히고부터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는 평균 52.5일이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 283.3일이 걸렸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평균 14.6일이고, 합의부 사건은 48.1이 소요됐다.

민사 본안사건에서 전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6만4387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5.2%에 달했다. 1심이 법정 기간 내 처리하는 비율이 60.8%(21만2673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1심에서 2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7746건(2.2%)이 있었다.

2심에서는 법정기간 내 처리하는 비율이 45.0%(2만3631건)로 떨어졌고,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5.6%(2929건)으로 늘었다. 상고심에서는 88.6%(1만8360건)가 법정기간 내 처리됐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6.3%(1312건)이었다.

도산사건 중 법인파산 사건은 2021년 955건보다 소폭 늘어난 100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은 8만9966건으로 2021년(8만1030건)보다 늘었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전년(2021년·44만7936건)보다 줄어든 4만146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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