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K9 자주포·K10 장갑차 수출에 숨통…경남도, 규제 개선에 총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 자주포, K10 장갑차의 수출 물량이 확대되었으나,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으로 인해 적기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방산물품은 무게가 70t이 넘는 고중량물이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에 따르면 총중량 48t(축하중 12t)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에서는 도심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축하중 12t이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과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선박 일정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어서 야간 운송만으로는 선적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짧은 허기기간 탓에 3개월마다 동일 구간에 허가신청을 해 많은 비용(최초 약 1000만원)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방산물품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 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창원시 등과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그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일반트레일러(로베드) 차량은 축하중이 12t을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기 힘들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도로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구조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허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여 허가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됐던 낮 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도 창원 제4부두까지 약 4㎞ 구간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방산물자 선적에 숨통이 트였으며, 내년 110여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는 내년 매출액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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