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는 1인 당 500만원 한도 기부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입장에 동구는 법제처를 통한 유권해석 의뢰 등 방침을 강구하고 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민간 플랫폼 '고향사랑 위기브'(위기브)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전 구축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이음'과 별개다.
동구는 위기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기존 제도처럼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지정기부제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곳에 기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발전을 위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동구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 야구단'을 후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기브를 통한 기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는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자체 주민인지 여부와 본인 여부, 연간 기부금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동구의 위기브는 이같은 개인정보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불거지면서 지속적인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행안부는 지난달 동구에 위기브 사용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동구는 위기브를 통해서도 기부자의 거주지와 연간 기부 상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기브 누리집 회원가입시 등록되는 주소지를 통해 동구민 여부가 확인되고 기부금 연한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기부금 반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련법상 기부금 접수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금융기관 ▲관련법 12조에 따른 정보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밖에 공개된 장소 등으로 정해진 상황에 고향사랑이음만을 통한 접수는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위기브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들에게도 기부금 영수증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위택스에 입력된 주소와 위기브 가입 주소를 대조, 다르게 기재된 자들에 대해서는 기부금 반환 절차가 이뤄진다"며 "법 취지와 시행령이 맞지 않은 점에 대해 법제처에 조만간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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