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치 불똥 튄 중부내륙법…충북 민관정 "법안 처리" 촉구

기사등록 2023/09/19 17:36:29 최종수정 2023/09/19 20:44:06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민관정이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2023.06.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연계지역발전특별법안(중부내륙법) 국회 심사 무산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부내륙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으로 소위가 파행되면서 무산됐다.

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번 9월 임시국회는 심리적 데드라인이었다. 도와 지역 민·관·정이 107만명 서명부를 만드는 등 총력전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34번 안건으로 올라 온 중부내륙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로 인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산회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 행안위는 중부내륙법안의 신속한 심사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반드시 열어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법안소위)분위기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안이 앞순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11~12월 열릴 정기국회 또는 내년에 처리하면 된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법안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등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지도 미지수다. 법안소위가 중부내륙법안 심사 중 산회했다고 해서 다음 회기에 첫 안건으로 올려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각자도생 기조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도 한 달 안에 제정을 끝낸 사례가 있다"면서 "중부내륙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제정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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