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4일 오후 5~7시 사이 부산 영도구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인 D호에서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ℓ 상당을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7일 동안 추적을 벌인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D호를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는 '벌금은 대신 납부하겠다. 혼자 안고 가라'며 B씨를 회유하며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 이상의 외국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 국제 무역항으로,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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