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판결에 불복…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3/09/19 15:39:28 최종수정 2023/09/19 18:42:0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군 발인이 14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3.05.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는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도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많고, 위반 차량에는 사고를 낸 노선버스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현실 안주적으로 법이 집행된 것 같다. 6년 길지만 저희 아이도 6년 뒤를 생각해 보면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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