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6탄약창 토지보상 문제 해결하라" 건의안 채택
군의회는 1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군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5772억2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1회 추경예산 5678억5800만원에서 1.64% 93억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5440억8700만원으로 1.76% 94억2300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331억1500만원으로 -0.14% 7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을 심의·의결한 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임시회를 폐회했다.
회기 중에는 임실군의 올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점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재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다가오는 임실N치즈축제를 즐기러 오는 국내외 방문객들께서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기고 임실군에 대해 좋은 인상을 지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모두가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1980년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보상 문제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보상책 제시,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의 명확성 확립,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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