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다올엔터 대종상 개최권 없어"…법원서 승소

기사등록 2023/09/19 06:30:00 최종수정 2023/09/19 07:00:04

영협, 다올엔터 상대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

다올엔터 "영협 본부장이 잔금 지급 유보시켜"

法 "잔금 지급에 장애 없어…계약 파기 맞아"

[서울=뉴시스]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놓고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과 다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놓고 벌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과 다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비용은 다올엔터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엔터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간 4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다올엔터 측은 같은해 9월 말 이전 후원금 1억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하고, 이후 2024년까지 나머지 3억원을 후원해야 했다.

다만 다올엔터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나머지 후원금 50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 준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영협은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6월13일 일부 인용했다.

본 소송에서 다올엔터 측은 "당시 대종상 사업 총괄본부장 A씨가 후원금 납부계좌가 압류돼 잔금 지급을 유보하라고 통지했다"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영협 측 계좌가 수령불능 상태인만큼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협은 "다올엔터가 후원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다올엔터는) 영협과 협의 없이 심사위원을 정한데다 '대종의 밤' 행사를 개최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원금 납부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이 발령된 적은 없다"며 "설령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다올엔터의 잔금 지급이나 문제가 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올엔터 측은 A씨가 영협 측으로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나 이는 법적 분쟁 대리권에 한정된다"며 "A씨가 지급을 유보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올엔터는 영협이 3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영협의 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게 인용된 이후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돼 영협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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