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배익액은 4895억원 적용
백현동, 민간업자가 제안한 확정이익
확보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임액 산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했다.
성남도개공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성남시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불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손해에는 객관적으로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 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판례는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됐을 재산 상태에서 임무위배행위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해 배임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검찰은 확정이익을 확보하지 않아 20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 정바울씨는 성남시에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 같은 금액을 확보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개공은 정씨가 제안한 확정이익 2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내부검토·보고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성남도개공이 2014년 1월28일 민관합동개발을 검토할 당시 지분 10%를 출자하기로 검토한 것을 근거로 분양이익(2021년 6월 기준 3124억원)의 10%인 약 314억원을 손해액으로 봤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의 이익과 성남시의 손해를 고려할 때 보다 직접적인 손해인 확정이익 200억원을 중심으로 배임액을 계산한 것이다.
김씨는 정씨의 요청을 받고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성남도개공 배제 등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포함한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차이 탓에 백현동 사업과 배임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월16일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배임액은 4895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전체 개발이익 중 적정하게 확보했어야 할 이익의 70%(6725억원)에서 실제 확보한 확정 이익(1830억원)을 뺀 값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이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공사의 적정 배당비율을 70%로 제시한 내부 문서를 근거로 배임액을 산정했다. 하남시 지역현안 도시개발사업 사례(지분 51%출자·개발이익 60% 배당)도 검토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액 산정 방식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때보다 백현동 때가 더 간명해진 것인데, 사건 전체가 복잡하지 않고 한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며 "수월해져서 입증하기 비교적 편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교사, 대북송금 의혹도 기재했다.
증거인멸교사는 김씨가 확보한 수십억원대 이익을 고리로 이 대표가 김씨의 측근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2020년 사이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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