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합동 단속…60대 2명 입건
게임기 94대, 540만원, 영업용 휴대폰 압수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혐의로 업주 A(60대)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일대에 게임기 94대를 차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행성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부서와 제주시청 등 합동 단속팀은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게임기, 현금 540여만원, 영업용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박현규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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