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전액 감면
감면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재해 피해자는 2023년도 주민세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확인된 피해주민에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 감면 후 '감면 안내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