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없어"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0.8해리) 지점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20t급, 정치망)는 이날 오전 2시 30께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서 출항 후 해당 조업 해역에 도착, 조업 중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A호 입항 후 포항파출소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4.02m, 둘레는 1.76m로 측정됐다.
경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이 사진을 보내 수컷 밍크고래라는 회신을 받았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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