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촬영 피의자 10명 2명이 청소년
지난해 검거 피의자 6533명 중 95%가 남성
피의자 구속률 4% 그쳐…70%는 불구속 처리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이 2021년에 비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었고, 노상·역 대합실 등도 불법촬영이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18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촬영 범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난 경우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도 174건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도 통계분류 유형에 포함되면서 지난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피해도 313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2021년 5792명에서 지난해 6533명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불법촬영 피의자 중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불법촬영 피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 피의자는 1040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 불법촬영 피의자는 지난 2018년 112명에서 지난해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가운데 95%(624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 285명, 법인 1곳이었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4%에 머무르고 70%의 피의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 역시 2018년 18%에서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 ▲2022년 26%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매년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는 반면,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촬영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의 단속과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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