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은땅콩 가루를 회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1㎏으로, 소비기한이 ‘2024.7.25.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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