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는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시행된다.
경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269대이다.
해당 체납자는 266명이고 체납액은 1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앞으로 1개월간의 결정공고 기간을 거쳐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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