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교통사망사고 6.4%↑…경찰, 두달간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3/09/17 10:00:00 최종수정 2023/09/17 10:30:05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음주·약물 운전과 법규 위반 등

[서울=뉴시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2개월간 교통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나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이해 경찰이 두 달간 교통질서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가을철인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한해(1~12월) 월평균 18.8명보다 6.4%(1.2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봐도 보행자, 이륜차, 음주사고 숫자 모두 9~11월이 월평균 보다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속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은 물론,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등 빈번해지고 있는 약물(마약)운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차종 구분 없이 음주 의심 차량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 단속한다. 112 신고 출동이나 교통순찰 중 약물 복용 의심 차량에 대해선 초기부터 마약팀, 강력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한 가을철 유흥가, 관광지, 등산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 가용 장비도 최대로 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암행순찰차 6대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 운전이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위반자 본인과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법 의식을 가지고 안전히 운전하고 통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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