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 상태서 발생…경찰 조사 중
제주서부소방서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70대)씨가 승용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