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행정질문서 "민원대응팀 인력 구성 결정 못 해"
2학기 민원대응팀 구성 전망…"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능"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4일 학생의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3일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고 학부모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과 관련 추가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인력 구성의 어려움도 전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민원 처리를 교원이 아닌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대표전화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특성에 따라 1차 분류한 뒤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관련 대책 발표 당시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넣자 공무직들은 "민원 욕받이" 대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 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에 민원대응팀이 2학기 내로 완성될 것이다. 다만 많은 법들이 바뀌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 학교에 안내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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