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소하전 인근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제외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오는 15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당분간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일부 구간만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15일부터는 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편도 1차선(부가차로 포함)과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전 구간 확대 운영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유예 시간 중이라도 계도 활동을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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