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 지역화폐 '시루'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시흥시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전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부정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부정 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310-3545)에서도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부정 유통 근절과 함께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종만 경제국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화폐 '시루'가 도입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누적 발행액이 1조 61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할인 혜택,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연계 정책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청한다"라고 말했다.
‘시루’는 민관협력 기반 '시흥시 지역화폐추진위'를 통해 2018년 처음 도입했다. 첫 해 30억 원이었던 발행액은 2019년 383억 원, 2020년 1879억 원, 2021년 2886억 원, 2022년 2987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통상적으로 지역총생산의 1% 규모를 발행하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시루는 2020년부터 줄곧 시흥 지역총생산(약 12조 원, 통계청 기준)의 1%인 1200억 원 이상의 유통량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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