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성범죄, 조직 내부 건전한 질서 저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 한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1일 오전 2시께 강원도 철원군 자신의 집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 부사관 B씨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OO하자, 진짜 한 번만 안되냐" 등 말을 하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황한 B씨가 A씨를 피하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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