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막차가 승자였나"...금융당국發 시장 혼선

기사등록 2023/09/13 14:58:29 최종수정 2023/09/13 17:21:54

상환능력 입증 안 되면 DSR 산정만기 최대 40년 제한

내 집 마련 계획 틀어진 소비자들 "미리 받았어야" 불만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3.09.12. (사진=금융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가계빚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 움직여 최대한 대출을 받은 차주들만 이익이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또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 시 DSR 40%, 50년 만기에서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도입 전 4억원에서 도입 후 3억40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줄게 된다.

당장 대출 가능액이 현저히 줄어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담대를 받은 이후 주택매매로 중도상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규제가 되기 전 미리 움직여 막차를 탄 차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계산해 내 집 장만을 하려던 소비자들은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권과 당국 내부에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월상환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당국이 장려했었다"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목하며 은행들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라고 비난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잇달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당국 조치에 맞춰 앞으로 주담대 문은 더 좁아질 예정이다. 이번에도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미리 대응한 차주들이 이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정책모기지의 50년 만기 대출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주거 실수요 등 관련 애로해소를 위해 설계된 정책상품"이라며 "무주택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년 전 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만 30대 이하 비중이 87.8%"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가능하고, 약 92.9%가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기주택보유자 비중이 52.0%, 30대 이하 비중이 29.9%다. 집단대출 평균 DSR 50.4% 등 정책상품의 취지와 달리 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20~30대 청년층이나 소득이 입증되는 등 차주가 대출 전 기간 중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0년 만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주 입장에서도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을 이용하면 원금상환이 더디고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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